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하기 전 참모진에게 본인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검찰에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 출신을 기용해 대선 출마 준비를 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 준비를 해온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실 주요 참모들도 이르면 오는 2일 한 권한대행 출마 선언에 맞춰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참모진의 사퇴 시점이나, 실제 선거 준비 활동의 선후 관계 등은 정치적·도의적 법적 주요 쟁점이 된다. 정기인사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핵심 참모 여럿이 비슷한 시기 갑자기 사직하면 이것은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다고 보는 게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 스스로 사석에서 사직을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이나 계획을 한 듯이 즉시 단기간 내에 물러나 한 권한대행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 관련 일체의 지시나 암시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자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며 “지시나 암시를 듣고 자발적으로 선거 기획을 한 모든 참모는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늘 윤석열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 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적 선거 준비행위가 이뤄졌는지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 있다. 누군인지는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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