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 따라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한도액에는 차이를 뒀는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지역 9000만원 수준이다. 올해에만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 2279호)를 공급한다.
내달 12일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SH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