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객의 차량 대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2일 부산에서 B씨와 벤츠 S500 모델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벤츠의 한 판매 대행사와 위탁판매계약 관계였던 A씨는 B씨가 송금한 차량 중도금과 취득세 등 3천500만원을 판매 대행사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1월 판매 대행사가 한 은행과 체결한 '임직원 3% 할인 프로모션'을 노리고 이전의 고객이었던 해당 은행 인사부장의 재직증명서에 자영업자 B씨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을 옮겨적은 뒤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했다.
A씨는 B씨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고, 프로모션 적용에 따른 할인액 600만원을 본인이 가로채려 했다.
비슷한 시기에 B씨에게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매계약을 환불 처리한 뒤 환불금을 자신에게 주면 다른 판매사를 통해 같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차량 구매계약은 해지됐으나 1억3천만원이 넘는 환불금은 B씨 계좌가 아닌 A씨 아내 계좌로 송금됐다.
A씨가 그동안 내부 전산시스템에 차량 대금 입금자를 B씨가 아닌 자기 아내로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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