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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시한, 집단유급 현실화?..."트리플링 사태 시 의학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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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시한, 집단유급 현실화?..."트리플링 사태 시 의학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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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오늘(30일) 만료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의대에서는 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을 통보한 상황이다.

대규모 집단 유급이 발생해 내년에 의과대학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 확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해서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의대협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부와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마다 학칙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대 학칙은 일정 수업 시간의 '1/4 또는 1/3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으로 처리한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시키는 경우가 많고, 유급이 2~4회가량 누적되면 제적 처리가 된다.


통상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다 수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유급할 경우 다음 학기 수업을 듣기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에는 예과 1학년에서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문에 의료계에서는 유급 조치를 서두를 게 아니라 의대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의 경우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겨 유급 조치를 받을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고, 유급될 경우 원서 접수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의대생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에서 지난 25일부터 1∼3일간 수업 복귀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24개 의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만1889명 중 6742명(56.7%)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673명만 놓고 보면 복귀 찬성 비율은 87.9%에 달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전체 학생의 26%가량)보다 2∼3배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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