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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 도입…상속세, 유산취득세로”

헤럴드경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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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 도입…상속세, 유산취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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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실질임금 감소” 감세 공약 발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제 개편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달리 과세표준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며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김 후보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원→3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 현행 100만원→200만원 ▷장애인 공제액 현행 200만원→300만원 상향도 공약으로 추진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상속세제 개편 추진 의사로 밝혔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