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정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경로당 역할을 하는데도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시설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 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준경로당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경로당은 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실과 거실·휴게실, 전기시설 1개씩이 필요하다. 거실 또는 휴게실의 경우 면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경로당은 경로당의 2분의 1 수준인 '1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5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 경로당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마련하되 거실 또는 휴게실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한다.
준경로당으로 지정되면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정부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쌀값)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준경로당 같은 기준 미달 시설들을 경로당과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준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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