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방위각시설 교체…공항 3곳 EMAS 도입
국적기 정비시간 연장…AOC 재평가 실시
운수권 재배분, 안전체계 확보해야 허용
방위각시설 교체…공항 3곳 EMAS 도입
국적기 정비시간 연장…AOC 재평가 실시
운수권 재배분, 안전체계 확보해야 허용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월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1.16. hyein0342@newsis.com |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등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인명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1년간 제외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123일 만에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여는 등 항공사 종사자를 비롯한 현장과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무안공항 등 로컬라이저 연내 교체…울산공항 EMAS 도입
우선 공항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한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는 등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에 교체하기로 했다.
무안·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권고기준인 240m까지 연장하고,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힘든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설계 후 늦어도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 조류 접근 방지 드론, 열화상카메라(6월), 음파발생기(8월) 등 장비와 함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조류 탐지 레이더의 경우 무안공항에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설치하고, 인천·김포·제주공항은 2026년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드론은 민·군 겸용 공항부터 상반기 중 우선 투입된다.
공항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공항을 개항할 때 받던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은 오는 8월 말까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시설 개선, 하반기 중 조류탐지 레이더 시범설치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 활주로 이륙 준비를 하던 에어서울 RS902편 안에서 폐소공포증을 호소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저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제주공항 관계자들이 에어서울 RS902편에서 개방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다. 2025.04.15. woo1223@newsis.com |
국적기 정비시간 7~28% 연장…AOC 재평가 실시키로
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리고, 다른 기종도 늘려가기로 했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높여 경력이 높은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하고,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경년기의 고장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조종사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조종사 피로도 관리 체계도 근무시간대와 이착륙 횟수를 반영해 개선한다.
안전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보유 규모별로 운항증명(AOC) 재평가를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과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감독관 수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 시 안전투자 능력(자본금) 기준이 현재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국제화물 50억원이던 것을 하반기 중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적정 규모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활주로 노면 결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04. woo1223@newsis.com |
사망 사고시 운수권 배분 배제…"안전체계 확보해야 허용"
나아가 운수권 배분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며, 1년 후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면 운수권 패널티를 원복시키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운수권 배분시 안전성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공안전 전담 조직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사조위 소속을 국토부에서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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