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기 30여일 남은 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 침범해선 안돼"
국힘 "위헌적 요소 명백해 재의요구 하는 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
국힘 "위헌적 요소 명백해 재의요구 하는 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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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1조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04.29. myjs@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8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과 수싸움 하느라 국민의 분노는 보이지 않나,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내란 수괴 아바타는 국회를 무시하는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조만간 내란 연장을 목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준동하면서 끝까지 정치적 몽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다음달 1일 사퇴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한 대행 거부권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한행사였다고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서 재의요구 하는 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 취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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