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모레 선고한다고 밝혔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진행인데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 1심 선고에만 2년이 넘게 걸렸는데, 대법원 선고는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기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내달 11일인 만큼 대선 일정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건 민주주의 헌정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최대한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양론으로 갈립니다. 우선 법조계 다수설은 상고 기각, 즉 이 후보에게 무죄를 확정할 거란 전망입니다. 사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0월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이 문장을 인용했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도 속해 있는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는 전향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파기환송이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파기환송이면 전원합의 후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잡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반대쪽 결론을 전망하는 쪽에선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이 빨리 선고를 내리기로 한 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논리를 내세웁니다. 다만 파기자판은 물론이고 파기환송을 하면 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큰 파장이 일수 있습니다.
[앵커]
파기자판은 어떻습니까?
[기자]
심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파기 자판이 가능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 후보자 접수 등록할 여유도 좀 있으니까,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12명의 대법관이 2심 무죄를 뒤집고 양형을 새롭게 정해서 파기 자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려면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대법원의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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