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계엄일 경찰 간부들 통화 법정서 재생…"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나"(종합2보)

뉴시스 홍연우
원문보기
속보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권한 남용"
계엄 당일 경찰 간부들 통화 녹음 파일 재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려"·"이상한거 시켜" 발언
국수본 계장 "방첩사, 의원 체포 가능하다 봐"
"서울청, 영등포서에 유치장 준비해달라"지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하려 한다며 지원 명단을 요청하는 경찰 간부들 통화가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을 신문하며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오후 11시57분께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것이다.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5분여 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을 입게 하라. 형사 조끼 입히지 말고"라고 지시한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이 "누굴 체포하는거냐"고 물었는데, 이 전 계장의 답변은 "국회를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였다. 곧이어 박 전 과장이 한숨을 쉬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며 "빨리 명단을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58분께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틀었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나" 물었고, 이 전 계장은 "현장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나"고 다독이듯 말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재판에서 통화 내용을 인정했으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사전에 받았거나 방첩사에 지원해 준 경찰 병력이 체포 활동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물었을 때 한숨을 크게 쉰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조치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인원(10명)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반대신문에서 윤 치안감의 변호인은 방첩사 체포조에 지원된 인력이 어떤 목적인지 물었는데, 박 전 과장은 "(방첩사 병력) 인솔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과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계장은 계엄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지원 인력을 요청하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하는데 국수본에서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했다"며 "야간에는 국수본 근무자가 없어 '꼭 국수본이 가야하는 거냐'고 했다. 그랬더니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당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국회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국회의원만은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유치장을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박 전 과장은 "(계엄 상황이) 끝나고 듣기론 대규모 피의자 체포, 인치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 유치장을 준비해두라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도 신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항암치료를 이유로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나오지 않아 윤 치안감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21일로 지정하고, 이날 이 전 계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