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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에서는 ‘헌정 파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총리, 본분을 잊고 대통령 흉내를 내는 총리”라며 “한덕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권력을 쥐기 위해 헌정을 파괴하는 길을 택했다”고 일갈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행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헌법 위반의 당사자가 헌법 운운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권한대행 네 글자를 떼고 싶은 노욕에 사로잡힌 자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또 하나 늘린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등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하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발의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무리한 권한 행사로 발의된 법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셈인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실 정무직 참모 출신 등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대권 행보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가병 한덕수, 대선 나가려면 일찍이 사퇴해야지 5월3일이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세금 쓰고 월급 받으면서 대행 노릇하며 선거운동 중”이라며 “내돈내산 개념이 뭔지나 알까”라고 꼬집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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