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무죄 확정 ②유죄 취지 파기환송 ③파기자판 세갈래
"파기자판 사례 없어"…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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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5월 1일로 판가름 난다. 정치권은 대법원의 이례적 빠른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진보 진영에 따라 이 후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엇갈린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 1·2심이 상반됐던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한 달여 만에 마치고 파기환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1심 유죄→2심 무죄' 한 달만 대법 선고기일 지정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가 크거나 대법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합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입장 표명은 자제했지만, 선거 개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심리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파기자판?…무죄 나올 것"
이 후보 유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민주당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윤석열 정권 탄압' 프레임과 함께 검찰 개혁의 명분을 크게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유죄로 뒤집힐 경우에는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이 후보 출마 자체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수 진영의 대대적 여론전 공세가 예상돼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조차 그 가능성을 극히 희박하게 보는 파기자판의 경우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가 가로막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기자판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선 세 가지 선택지 중 이 후보 무죄에 무게를 싣고 있다.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부담을 떠앉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파기자판을 할 수 있지만 피고한테 불리하게 파기자판한 사례,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면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피고인한테 치명적 독이 되는 결정을 하는데 (본격 심리) 9일 만에 무슨 공사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이 안 된다"며 "상고 기각 결정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 기소를 하고 잡으려고 영장까지 청구하며 난리를 쳤던 한동훈과 검찰은 크게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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