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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느냐”는 경찰 간부간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경찰 간부들이 국회 출동 목적이 정치인 체포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창균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과장은 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을 받고 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정리한 인물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 9개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라며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 좀 짜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고, 형사 조끼 입지 말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라고 반문했고 이 전 계장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계엄 다음날 오전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냐”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셨지 않으냐” 등의 말을 했다. 이 전 계장은 이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 요청에 따라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냈고, 이 전 과장은 이 명단을 방첩사 쪽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방첩사와 경찰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과장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보내는 수사관의 역할이 “인솔, 안내, 지원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박 전 과장에게 “국회에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것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방첩사 지원 목적이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취지다. 한숨을 쉰 이유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몇 명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명단을 들은 것은 소수라서, 그 인원으로 많은 (시민)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검사가 ‘안내를 하는데 강력팀 형사가 10명이나 왜 필요했는지’를 묻자 “국회 외부 쪽 지원,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 조서와 국회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함께 증거로 신청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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