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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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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재판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통화 내용 재생돼
박 전 과장 "정치인 체포 뜻인지 몰랐다" 부인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하려 한다며 지원 명단을 요청하는 경찰 간부들 통화가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을 통해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보낸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신문 초반에 증거로 채택된 박 전 과장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57분께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것이다.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5분여 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을 입게 하라. 형사 조끼 입히지 말고"라고 지시한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이 "누굴 체포하는거냐"고 물었는데, 이 전 계장의 답변은 "국회를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였다. 곧이어 박 전 과장이 한숨을 쉬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며 "빨리 명단을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58분께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틀었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나" 물었고, 이 전 계장은 "현장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나"고 다독이듯 말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 차단했나', '확인되면 출입시켰다. 중간에 전면 차단했다. 아마 포고령이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다. 둘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을 두고는 "국회경비대장(목현태 총경)이 독박을 쓸 거 같다"는 식의 대화도 주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4.12.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4.12.11. jhope@newsis.com


박 전 과장은 재판에서 통화 내용을 인정했으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사전에 받았거나 방첩사에 지원해 준 경찰 병력이 체포 활동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물었을 때 한숨을 크게 쉰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게 물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당시에) 당연히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조치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인원(10명)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체포 대상자가 정치인인 것을 언제 알았냐는 물음에 박 전 과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인 새벽 3시 '누구를 체포하려 시도했다'는 보도를 본 후라는 취지로 답했다.

계엄 해제 이후 이 전 계장에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말한 이유에는 "밤새 뉴스를 보다 보니 부당한 위법적인 일들이 시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반대신문에서 윤 치안감의 변호인은 방첩사 체포조에 지원된 인력이 어떤 목적인지 물었는데, 박 전 과장은 "(방첩사 병력) 인솔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이 재주신문에서 "(지원 경찰력이) 많은 사람을 체포해야 해서 부담스럽고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체포조를 안내하는 수준이라 생각했다면 모순이 아닌가"라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전 계장이 통화에서 우회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박 전 과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도 신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항암치료를 이유로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나오지 않아 윤 치안감만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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