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를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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