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범죄수익은닉법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로 복역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