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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 따르면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이후에 발행한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에 할인비용 일부가 국비 지원분이 포함돼 기발행분의 연장이 금지돼 있으나 군민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올 3월말 기준 2020년과 2021년 발행한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지류 1억1천800만원, 모바일 1천700만원이다.
김태옥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사업자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과 환전을 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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