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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대상, 세율, 신고기간, 방법, 원클릭 환급 총정리

MHN스포츠 이종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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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대상, 세율, 신고기간, 방법, 원클릭 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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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종헌 인턴기자) 2025년 5월, 전국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등으로 신고와 환급이 한층 간편해졌다.

2025년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환급,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의 차이를 소개한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 등 다양한 소득을 얻은 개인이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공휴일 및 주말 특례로 6월 2일까지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 내역과 경비, 공제 항목을 입력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는 경우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위택스 연동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도입됐다.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종소세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환급 대상자와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 대상자는 5,000원 이상 환급액이 있는 311만명으로,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소득자가 포함된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종소세율)과 종소세 구간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별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환급(종소세 환급)은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거나, 공제·경비 반영으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발생한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6월 말~7월 초) 지급되며,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종소세 기준 및 연말정산과의 차이

종소세 기준 및 연말정산과의 차이도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1~2월에 일괄 처리하는 절차다.

반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는 사업-프리랜서-임대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직장인, 중도 퇴사자 등은 연말정산 외에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대상 여부와 환급 가능성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6월 2일, 홈택스-손택스-원클릭 서비스 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누진세율과 환급 기준,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의 차이 등 핵심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치자.

사진=국세청,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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