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자 체포 중에 동료 팔 꺾어 다치게 한 경찰관 송치

연합뉴스 황정환
원문보기

음주운전자 체포 중에 동료 팔 꺾어 다치게 한 경찰관 송치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단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음주 운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안산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 20분께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제지에 나섰다.

이때 함께 출동한 C 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B 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 경사 뒤쪽에 있던 A 경위는 이후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는 A 경위의 과실로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 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업무 중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B 경사가 다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