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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딸 성폭행해 임신, 손녀에게까지…"징역 25년 무겁다" 항소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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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딸 성폭행해 임신, 손녀에게까지…"징역 25년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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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남성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6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약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남성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6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딸이 낳은 손녀에게도 몹쓸짓을 한 70대 남성의 항소심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오는 6월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딸 B씨를 27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범행 당시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인 A씨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약 40년간 성폭행 피해에 노출된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 그러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이 딸은 A씨의 손녀이면서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A씨는 자기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딸 B씨로부터 태어난 손녀마저도 짓밟았다. 손녀가 열 살이 되기도 전에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졌다.

40년 동안 악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한 B씨는 자기 딸마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행동에 나섰다. B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성폭행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고, 손녀와의 관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A씨와 손녀의 관계는 DNA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부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중"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8일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9일에 항소장을 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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