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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재개발 사업권 대가 뇌물 주고받은 조합장 등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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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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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조합장 ㄱ(70대)씨와 정비사업자,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북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ㄱ씨는 임대사업자 ㄴ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ㄴ씨는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의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뇌물이 오갔다는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전국 단위로 사업자와 브로커 등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오고 간 뇌물 수법 개요. 전북경찰청 제공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오고 간 뇌물 수법 개요. 전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 방식의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사업자들은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은 적게는 5천만원부터 많게는 3억3천만원 등 8억여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이 오간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의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재개발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임대사업자 간의 유착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당부해달라는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며 “돈을 건넨 임대 사업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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