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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강훈식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즉시 논의 가능”

헤럴드경제 문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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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강훈식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즉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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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이사 책임 강화해 신뢰 회복해야”
“거부권 행사해도 새 정부 들어서면 철회 가능”
박주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혜현 기자

박주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혜현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훈식·박주민·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부쳐졌다.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라며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아연·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책임을 미루거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면서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에 정의와 신뢰를 세우는 길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법 개정안이 현재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면 빠르게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그 뒤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새 정부가 거부권을) 철회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울러 국민의힘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일반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