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훼손 문제점들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구체적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간주 규정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초 사퇴할 전망이어서 국무회의 주재와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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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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