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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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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