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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이 중 대통령몫 3명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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