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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혹 했다간 보험 사기 공범된다…청년층 노린 신종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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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난 속 청년층을 두 번 울리는 신종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알선 광고로 유인한 뒤 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게 해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이러한 수법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온 사람이 메신저로 어떤 업무냐고 물으니,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서류만 내면 90만원 이하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명백한 보험사깁니다.


최근 온라인 대출이나 취업 카페 등에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환권 / 금감원 보험조사팀
"SNS를 많이 사용하는 20~30대의 청년층들이 주로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사회초년생이고 취업난에 있고…"


수법은 단순합니다. 브로커가 던진 미끼를 물면, 이들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진단서를 꾸며줬습니다.

청년이 가입한 보험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수익(보험청구인 60~70%, 브로커 30~40%)을 챙겨가는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
"이런 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SNS를 통한 유사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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