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인천경제청-NSIC,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중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맞춰 1공구 업무용지(I9·I10)와 3공구 근린공원(G5-2)을 각각 학교용지로 변경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용 분담에 이견이 생기면서 양측은 지난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인천경제청 51.1%, NSIC 48.9% 비율로 나눠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 대상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약 555억원으로 추산하면 NSIC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2억원가량이다.
그러나 NSIC는 개발사업 관련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인천경제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SIC는 근린공원(G5-2)을 학교용지로 바꾼 이후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116억원 정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에 따라 최소 116억원, 최대 272억원 상당의 분담 비용을 NSIC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2차 심리까지 진행했고 오는 6월 3차 심리가 열린다"며 "판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국제업무시설과 외국인 이용 시설 개발이 부진해 첫 개발계획 수립 후 22년째 개발률 80%에 머물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현재 학교용지 추가 확보와 국제학교(F18) 유치 활성화 등을 토대로 미개발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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