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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마지막 국무회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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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

5월 1~3일 중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8/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다.

헌재법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으나 헌법재판소가 16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6·3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1~3일 중 사퇴 및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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