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애플 아이폰으로 접속한 한국 지역 iOS 버전 앱스토어에서 검색한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한국 앱마켓에 다시 등장했다.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딥시크는 28일 자사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한국 지역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게시했다.
처리방침에는 중국 딥시크 항저우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딥시크 베이징 법인 △볼케이노 엔진 테크놀로지(중국) △슈메이 테크놀로지(중국) △미국 인터콤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 관할권 부속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나머지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만간 점검할 방침이다.
딥시크는 지난 1월 각국 앱마켓에 앱을 출시한 뒤 2월15일 한국 지역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자진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위 실무진의 지적을 수용한 조처였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질의·기술분석을 거쳐 지난 23일 △처리방침 게시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를 준수할 것 △클라우드 플랫폼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 프롬프트(명령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권고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웹페이지 주소를 학습대상에서 제외할 것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개발서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한을 강화할 것 △한국법 준수를 위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것 등을 개선권고 사항으로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는 딥시크가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딥시크는 이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지난 25일 시정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