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를 자청할 정도로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던 직원을 고소했다는 업체 대표의 제보가 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 물건을 무단 반출하고, 경쟁 회사를 돕는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2007년부터 세계 명화나 국내외 작가들의 그림을 프린팅해 액자로 제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 직원 A씨는 2023년 3월 입사했습니다. 그는 그림 출력과 자재 관리 업무를 맡으며,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성실한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회사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A씨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의심 끝에 직원 모르게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에는 주말에 출근한 A씨가 회사 자재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퇴사한 다른 직원에게 동업 계약서, 그림 파일, 쇼핑몰 입점 자료, 사업상 계약서 등 중요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4년 말 퇴사한 직원 2명이 제보자처럼 그림으로 액자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를 차렸고, A씨는 이들과 공모해 자재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제보자는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 창고를 직접 찾아가, 무단 반출된 물건들을 확인하고 관련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이들이 퇴사 전 주말마다 회사 자재를 무단 반출했으며, 퇴사 후 A씨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디자인 파일과 도안 등을 무단 복사하게 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재와 파일 등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제보자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A씨와 퇴사한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배임 및 문서손괴 혐의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A씨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 비교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후 아직 반환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A씨 일행은 제보자가 회사 창고를 들어와 영상을 찍은 것 등에 대해 '협박, 강요, 주거 침입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법적 조치 전에 합의를 제안한다'며 '합의금 1천만원을 줄 테니 상호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며 "특히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일했던 직원에게 이런 일을 당해 더욱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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