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SNS 광고,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바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고는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직장이 없던 30대 서 모 씨는 큰 돈을 구해줄 수 있다는 SNS 글을 보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담당자는 자신을 한 수도권 병원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서 모 씨(음성변조)]
"(브로커가) 보험 보장 내역에서는 아마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것 같다…본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담당자는 일종의 브로커였을 뿐, 해당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액 알바'나 대출을 미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사기에 가담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브로커의 경우 어떤 업무인지 물어보면, '60에서 90만 원씩 문제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며 상대를 가려 받습니다.
역시 '보험 사기'입니다.
실제 '대출도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못 받을 돈을 받게 해주면서 '수수료는 30%'라면서 '저렴한' 조건이라고 내세웁니다.
[이환권/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 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금융감독원은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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