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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국가배상 판결…대법서 확정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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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국가배상 판결…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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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이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청교육대 수용자 최모 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1980년 8월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넘겨진 뒤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983년 6월까지 청송감호소에 수용됐으며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2억원 배상을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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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