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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에 명기해야” 45주년 앞두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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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에 명기해야” 45주년 앞두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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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5·18 단체들이 연 5.18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에 참석자들이 모여있다.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제공.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5·18 단체들이 연 5.18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에 참석자들이 모여있다.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제공.


5·18 민중항쟁 45주년을 앞두고 같은 역사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두환 신군부에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모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기념재단,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등 관련 단체, 여야 의원 등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했다.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들어 5·18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윤석열의 내란 음모와 이를 척결하는 탄핵 과정”이라며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체”라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5·18 민중항쟁의 헌법 명기가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를 견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김남국 고려대 교수는 “(헌법 명기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대한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의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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