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체소송에 참여할 유심정보 해킹 사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저녁 8시쯤 SKT 유심정보 해킹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이 끝난 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단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다.
참여자 모집은 5월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모집하는 인원수의 상한선을 정해두진 않았으며 모집이 끝난 이후에는 인적사항 등 서류를 검토한 후 S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싱사기나 '복제폰' 등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법률 대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바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은 따로 피해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돈호 변호사도 SKT 사용자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의 단체소송 추진과 별개로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날 오전 카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으며 카페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해킹 공격을 당해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SKT 고객들 사이에서는 '해커들이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복제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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