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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900마리가 파묘까지...40년 사슴전쟁 드디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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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900마리가 파묘까지...40년 사슴전쟁 드디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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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슴 930마리 서식' 전남 영광 안마도
포획 가능하도록 법 개정
꽃사슴들이 풀밭 위로 무리 지어 뛰어다닙니다.

아예 단체로 바다에 뛰어들어 다른 섬에 헤엄쳐 가기도 합니다.

주민 200여 명에 사슴 930여 마리가 사는 전남 안마도의 모습입니다.

[한정례/마을 주민(2024년 7월)]

"아이고 (울타리) 막아 놓은 것 좀 보세요. 저렇게 막아 놓은 걸 뚫고 들어가서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웠어요. 제발 잡아가야 좀 살겠어요."

먹이를 찾기 위해 조상 묘를 파헤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장진영/마을 청년회장(2023년)]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40년 전, 축산업자가 녹용을 채취하려고 10마리를 들여왔다 방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가축인지 야생동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포획이 쉽지 않았습니다.

[강대린/사슴 무역업자(2024년 7월)]

"마취로 포획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면역력이 생겨서 다 도망가고…"


2023년 참다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2년간 검토 끝에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피해를 입은 주민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포획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자가 가축을 방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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