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며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 계좌에서는 현금이 1천만 원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5천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습니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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