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상술을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라고 합니다.
자동 유료 전환, 취소 및 탈퇴 방해, 제시된 금액과 다른 결제 금액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하죠.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임동근 기자 차승민 인턴기자 구혜원 크리에이터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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