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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
늦은 밤 주차문제로 아랫집에 살던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부부사이로 지난해 1월 5일 오전 12시 40분경 구리시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를 놓고 아래층에 사는 C 씨(63·여)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 씨와 딸 D 씨(38·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던 D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 씨는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D 씨에 대해선 “먼저 폭행하거나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폭행당하던 중 근처에 있던 흉기를 발견해 휘둘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C 씨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위험하게 날을 꺼내지 않고 휘두르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있었던 만큼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C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후 D 씨가 전화 통화로 개입하자 부부는 격분해 아랫집으로 가 D 씨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차례씩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남편 B 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C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아내와 피해자들을 말리기 위해 들어갔고,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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