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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들 재판…"檢 수사개시 권한 없다"vs"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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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용의자, 들것 실려 나오다 검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 혐의
첫 준비기일 이어 검찰 수사권 두고 공방 계속
[서울=뉴시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기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인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으나, 피고인 3명은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두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들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소 내용과 관계 없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도 "피고인들이 어떤 이유로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관한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를 포착했다는 취지다.


봉 기자 변호인은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예규는 임의로 만든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없어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니 보도 기자들이 허위보도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검찰청법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이탈한 것이다.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28. photo@newsis.com


피고인 측의 공소 기각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단 증거조사 등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 사실과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공통되는지 증거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공소제기가 이뤄졌으니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판결을 할 때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과 상의해 2주의 시간을 주고 다음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하면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보도를 내보냈다며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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