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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액알바’ 미끼로 보험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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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액알바’ 미끼로 보험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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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게시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게시글. /금융감독원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글을 올린 뒤,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8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브로커는 게시물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을 신청한 사랍들에게 접근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자고 제안한다. 브로커는 병원 협조 아래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보험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 브로커는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 가입자(공모자)에게 넘기고, 공모자는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 청구다. 소액 청구인 경우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브로커는 보험금의 30~40%를 챙긴다.

금감원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순 가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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