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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돈 벌어가세요" 금감원, 보험사기 구인 광고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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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돈 벌어가세요" 금감원, 보험사기 구인 광고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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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이나 고액아르바이트를 위장한 보험사기 구인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 대출, 고액아르바이트 등의 게시글로 유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이 포착됐다.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 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안에 응하면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 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소액(100만 원 이하)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년)이 지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비(뇌졸중 등) 건을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모자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때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는 물론,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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