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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 기습살포 납북자가족모임 고소·고발 추진…경기도, 즉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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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지난 23일 파주시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중지 집회를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지난 23일 파주시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중지 집회를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지난 27일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28일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5명을 고소·고발 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도 병행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5명은 지난 27일 오전 0시 20분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최성룡 대표 등 5명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햐 고소·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산된 후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27일 한밤중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이번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군부대 제외)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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