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보험영업 지원 IT서비스 전문업체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확인돼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침해사고 조사·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GA에는 시스템 분리, 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와 소관 기관 신고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아울러 각 GA와 보험사에는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2차 피해신고와 관련제도 안내 등을 위해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파악되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GA와 보험사가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자 : 최두희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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