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아지고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적용되고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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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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