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경희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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