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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씨가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 어깨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폭행당하고도 생계를 위해 진통제로 허리 통증을 억누르며 일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 진단을 받았고,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A씨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았다.
B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만 더 일하겠다고 했으나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다"며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당한 뒤에야 병원에서 시술받고 형사고소를 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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