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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