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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울리는 웨딩업체 '먹튀'…"소송 걸어도 결혼사진 받는 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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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과 예복, 분장까지 모두 해주는 이른바 '스드메' 계약으로 목돈을 받아 놓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마땅치 않다는데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결혼박람회에서 알게 된 웨딩 업체를 통해 결혼식 촬영 업체에 계약금 6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A씨 부부는 결혼식 앨범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A씨 / 웨딩업체 사기 피해자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OOO(B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못 받았으니까 우린 앨범 못 주겠다'…."

웨딩업체가 대금만 받은 뒤 잠적한 겁니다.


부부는 웨딩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앨범을 받는데 1년, 50만 원의 배상을 받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A씨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결혼식 앨범은) 돈 주고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피해자만 38쌍에 이릅니다.

웨딩업체들의 먹튀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29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김환섭 / 변호사
"유사 사례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웨딩플래너 업체가 다른 스드메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웨딩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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