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은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법령정관분과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다만,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까지 담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은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법령정관분과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다만,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까지 담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 일각에선 학생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동호 대의원은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요구를 학생 측에서 먼저 했는지 궁금하다"며 "학생으로서 투쟁하는 것과 준회원으로서 투쟁하는 것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욱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은 "의협 기존 정관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제도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없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며 "준회원 역시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투표권이나 선거권도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재량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의료를 이끌어 줄 학생들에게 의협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준회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 의대생들이 의협 회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의협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기회로 삼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집행부는 현재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1년여 동안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미래에 의사 회원이 될 의대생들을 준회원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59표, 반대 18표로 의결됐다.
홍순철 대의원. |
한편, 의협이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써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홍순철 대의원은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미안하긴 하지만 현재 의협의 투쟁에 의대생을 계속 방패막이로 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의원은 "의협이 의대생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진짜로 적절한 보호 조치인지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말씀했는데,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의협이 그들에게 복귀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며 "그 명분을 선배 의사들과 여기 계신 대의원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방패막이 쓴다는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방패막이로 써서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자 중 누가 의대생의 유급 및 제적을 바라겠나. 의대생들을 보호하고 함께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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