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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해 주말·공휴일 위약금 강화…국토부·코레일·에스알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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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해 주말·공휴일 위약금 강화…국토부·코레일·에스알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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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대전=팍스경제TV] 열차 좌석 회전율 개선을 위해 주말·공휴일 위약금 기준과 부정승차 부가운임이 대폭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승차권 환불 기준을 합리화하며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등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에는 출발 1일 전까지 400원의 위약금, 출발 직전까지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일부 승객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좌석을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을 유도,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1일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이내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도 강화됩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에서 내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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